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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피자헛 일명 '노예 계약서' 시행 못 막는다..."법상 효력 발생 후 제재 검토"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한국피자헛 본사가 점주들에게 가맹 계약서(프랜차이즈 매뉴얼)를 일방적으로 개정·통보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른바 '노예 계약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포함됐더라도 가맹계약서가 시행되기 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피자헛 본사의 지침에 따라 점주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개정 가맹계약서가 당장 이달 18일부터 효력 발생을 앞두고 있지만, 이를 제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눈 뜨고 지켜 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담당자는 "가맹사업법상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위법에 해당한다"면서도 "피자헛의 경우 개정 가맹계약서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라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자헛 가맹계약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지는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시행이 되면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가맹계약서가 시행된 이후에는 제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개정 계약서 전체를 무효화할 지, 조항별로 따져봐야할 지도 과제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이 점주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MTN 취재 결과,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계약서 내용이 점주별로 , 계약 시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인돼 비교·분석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가맹 계약서에 첨부된 매뉴얼 자체를 받지 않은 점주들도 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맹점주 별로 계약서가 다르다는 점도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 규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 제도'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앞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서 내용을 변경해 통보한데 따른 점주들의 유사 피해 사례가 있었음에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피자헛 본사는 지난 5월 18일 이메일과 내부 사이트 공지문을 통해 점주들에게 가맹 계약서를 개정했다며, 2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통보했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가맹계약서에는 본사가 점주 동의 없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서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외에도 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등 각종 비용 지불 책임을 지우거나 본사의 지도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곳곳에 추가됐다.

특히 비용과 지도사항에 대한 범위를 불분명하게 명시해 사실상 본사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완성했다는 지적이다.

피자헛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피자헛 본사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제재 당할 것에 방어해 각종 불공정행위를 재빨리 명문화하려는 것"이라며 "점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불안감이 크다"고 호소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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