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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중단 합법여부 놓고 '시끌'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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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임시중단이 합법성 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공익성을 근거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시공사들은 법적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적절한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새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공사 중인 시공사들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30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3개월간 일시 중단하도록 시공사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SK건설 등 시공사들은 공사 중단에 대한 후속조치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수원에 보냈습니다.

시공사들은 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납기연장에 대한 보상방안마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장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법적 근거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이번 공사중단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에너지법 제4조를 근거로 들어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다'면서 합법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시공사들이 근거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제17조는 안전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고, 이번 공사 일시중단 요청은 공익성을 내세운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로써 내일로 예정된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만일 공사 일시중단 결정이 날 경우 3개월간 시공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천억원에 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방안도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한수원은 지난 7일 첫 이사회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지 못했지만, 이르면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공사중단 여부를 결론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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