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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30%는 불법…그들이 법을 위반하는 이유는?

최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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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소라 기자]
[앵커멘트]
택배업계의 번호판 문제가 식을줄 모릅니다. 영업용 화물차량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영업용 번호판 수급을 조절하고 있는데, 증차 속도가 급증하는 택배 물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업계에서는 번호판 수급조절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연을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택배기사 김태완 씨는 두 달 전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노란색 번호판'을 달지 않고 택배 배송을 하다 경찰단속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태완 / 택배기사
"배송이 끝나고 내려와서 화물차 문을 여는데 그때 누가 와서 사진을 찍으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더라고요. 화물운송법에 의해 단속하는거라고. (단속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한번 벌금 맞으면 그 달 그 다음달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택배배송을 하려면 영업용 번호판인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야만 합니다.

시중에 영업용 번호판이 너무 많이 풀리면 화물운임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영업용 번호판 수를 총량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영업용 번호판 3,000여개를 추가 발급했지만 매년 평균 10%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택배물량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녹취]국토부 관계자
"(택배물량) 증가 속도도 어마어마하긴해요. 전년도 기준으로 (영업용 번호판의) 수급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수급분석을 하면 그 다음년도에 또 부족할 수밖에 없는거죠."

이렇다보니 택배차량 상당수가 비영업용 번호판인 '흰색 번호판'을 달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기준 택배업체에 등록된 배송차량 4만5,497대 가운데 28.6% (1만3,011대)가 비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택배업에 한해 증차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는데 용달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개인 화물업자들은 번호판 수급조절이 폐지돼 영업용 화물차가 늘어나면 운임이 떨어진다며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웃돈을 주고 샀던 영업용 번호판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반대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택배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택배차량 증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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