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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혜 의혹 현실로…점수 조작에 청와대 개입까지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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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앵커멘트]
3년 전부터 불거진 면세점 특허권을 둘러싼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이 시내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업체들의 운명이 뒤바꼈고, 청와대 개입으로 기초 자료를 바꿔 면세점 신규 특허 수를 늘렸습니다. 혜택을 받은 업체와 부당하게 피해를 본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관세청이 2015년부터 3차에 걸쳐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 밀어주기'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늘(11일) 감사원이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 2015년 7월과 11월 실시된 1차와 2차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점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롯데가 2차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바꼈다는 설명인데요. 2015년 7월에는 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같은해 11월에는 롯데 대신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관세청 실무자가 한화에 대해 면적 범위를 확대해 늘리고, 불리한 점수를 빼는 식으로 점수를 올려줬고, 롯데에게는 반대로 면적 비율을 부당하게 적용해 점수를 깎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입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롯데 대신 두산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특허권을 잃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6월 면세점 운영권을 반납했는데요. 이후 관세청이 신규 특허 추가 발급을 결정하면서 롯데는 사업권 재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문을 닫은 지 여섯 달 만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재개장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3차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 당시 관련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거나 청와대 지시에 따라 면세점 사업권 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초 자료를 왜곡 적용해 면세점 특허 수를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관세청은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하자, 서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뒤 실제 갖고 있던 서류를 업체에 반환하거나 파기했습니다. 관세청이 신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면세점 사업권 수를 늘리라는 지시를 했고, 이후 관세청은 직전 연도가 아닌 2년 전 외국인 관광객 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초 자료를 왜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원래 기준대로라면 1개였던 특허권이 4개로 늘어났습니다.

감사원은 관세청에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 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 사업계획서를 파기한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 해임이나 정직,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 파기를 지시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고발하고, 퇴직한 김낙희 전 관세청장과 이돈현 전 관세청 차장, 최상목 기재부 전 1차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문제가 드러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확인된 업체들에 대해 관세법을 적용해 선정을 취소하도록 관세청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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