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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숭의초등학교 감사 결과 발표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 중징계 요구’

백승기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폭력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12일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사인의 은폐, 축소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전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감사에 따르면 피해학생 부모가 대기업 손자를 가해학생으로 지목했음에도 1차 학교폭력대책자위원회는 심의 대상에서 이 학생을 제외했다. 전담기구 조사에서는 담임교사가 최초 조사한 학생진술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교장은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전학을 유도하는 발언을 해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교감은 피해학생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장기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까지 학교에 제출했는데도 병원까지 방문해서라도 피해자 진술을 받겠다고 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를 소홀히 했다.

담임교사는 관련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직접 들은 학교폭력 사실을 묵살했다. 또 가해 학생이 피해학생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련회에서 같은 방에 배정했다.

생활지도부장은 가해학생인 대기업 회장 손자의 학부모에게 학생 조사 자료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이메일과 문자로 전송해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어겼다.

또 생활지도부장은 전담기구 교사, 자치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있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교육청은 지적했다.

교육청은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에 대해서는 법인에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담임교사는 정직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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