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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면세점 점수 조작…분노하는 롯데 vs 움츠린 '한화·두산'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의 잘못된 점수 산정에 따라 가장 큰 피해자가 된 롯데의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해 내부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롯데에 따르면 영업손실만 4,400억원이 넘고, 면세점 브랜드 가치 손실분까지 따지면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추산된다. 롯데는 면세점 입찰 경쟁에서 세계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잃으면서 6개월 간 문을 닫았다. 이후 신규 사업권 재획득에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더욱이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사업권을 빼앗기고 이후 1차례 더 진행된 입찰에서 탈락했던 것으로 확인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월드타워점에 입점됐던 브랜드들을 갑자기 나가게 했으니, 이후 사업권을 되찾고 이들 브랜드를 입점하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했다"며 "4,400억원은 영업을 못한데 따른 단순한 손실액만 계산한 것이고, 이미지 손실까지 따지면 계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 조사를 몇 번을 받는 등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당초 빼앗기지 않았어야 할 특허권인 만큼, 이와 관련한 그룹 수장의 검찰 조사에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 면세점 추가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롯데는 또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이후 면세점 특허가 추가됐다는 그간의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 내용에 근거해 "시기와 정황상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감사원 발표로 2016년 4월 발표된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는 이른바 3월 대통령 독대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설명이다.

롯데는 "감사원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6년 1월 31일 기재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에 대해 이미 청와대 보고를 했고, 같은 해 2월 18일 전후 기재부와 관세청 간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과정이 있었다는 점이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의 불공정한 심사로 사업권을 획득한 업체들에 대한 특혜 의혹도 논란거리다. 지난 2015년 7월 면세점 입찰전에서는 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같은해 11월에는 롯데 대신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한화갤러리아 측은 "관세청을 상대로 로비가 있었는 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혀 없었다"며 "특허권을 얻었을 당시 내부적으로 결과에 대해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두산 관계자도 "최선을 다해 입찰공고와 선정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면서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힌 만한 입장이 없고 이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향후 면세점 정책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허가제로 인한 부작용이 컸던 만큼, 신고제로 바꿔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 중에 면세점 전문가 없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법을 만들면 되돌릴 수 없다"며 "추후 제도를 개선할 경우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제대로된 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청에서 심사를 왜곡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관세청 심사를 더이상 믿을 수 없다"며 "일본의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면세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1년 넘게 역량이 되는지 두고 본 뒤 승인을 해주는 구조"라고 말했다. 운영 능력은 평가하되, 그 이후에는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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