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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업무 과다 논란… 우본-노조간 갈등 격화

이명재 기자

전국우정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에서 집회를 갖고 집배원 과로사 근절대책 및 인력 증원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우체국 집배원의 초과 근로,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우정사업본부와 노조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집배원들의 초과 근무시간은 월 평균 57시간이며, 1명당 하루에 우편물 1000통을 배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충청지역 우체국 4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집배원 1인당 1일 평균 취급우편물량은 1032.3통이었다.


평균 연장 근무는 주당 13.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허용된 12시간을 초과했으며 명절이 있는 1월과 9월은 근무량이 훨씬 늘어났다. 특히 전체 집배원 1만6000여명 가운데 46%인 7300여명이 신도시 등 인구 수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편지 등 일반우편물은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대면하고 직접 전달해야 하는 등기우편과 택배는 오히려 늘었다"며 "밥먹는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하루에 12~13시간을 근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집배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비정규직 인원들도 법 59조에 의한 특례업종에 해당돼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특례업종에서 우편집배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집배원의 사망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본에 따르면, 근무 중 교통사고, 과로사, 자살 등으로 사망한 직원은 2014년 12명, 2015년은 15명, 2016년 19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현재까지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노조 측은 최근 직무유기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우정사업본부장 등 5명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본은 인력 100명을 하반기에 충원하고 근로시간도 주당 52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다.


우본 관계자는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업무 불균형이 있는 건 맞지만 전체적인 근무시간을 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집배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업무 특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력보강, 특례업종 폐지 같은 문제로 우본과 노조 간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노조 측이 정부에 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등 향후 마찰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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