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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항공사 VIP 라운지에 '불법 음식점' 오명을 씌워준 음식은 무엇일까?

최소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소라 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공항 라운지가 불법 음식점으로 적발됐습니다.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려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항공사들이 무신고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항공사의 불법 영업 행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라운지 내에서 음식을 조리하지도 판매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신고 영업 여부는 음식을 조리했는지, 판매(유상영업행위)했는지 두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조리냐 아니냐', '판매냐 아니냐'가 쟁점입니다.

항공사들은 라운지 음식은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지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VIP라운지를 이용하려면 퍼스트/비지니스 클래스 티켓을 구매해야 합니다. 혹은 카드사에 연회비를 내고 PP(Priority Pass)카드를 이용하거나 항공사 마일리지를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현금을 받고 고객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익일 해당 서비스는 중단했습니다.

'판매 여부'는 명확합니다. 한 변호사는 "직접 현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카드와 마일리지 등) 무형의 조건이 있는데 이를 무상서비스라고 보긴 어렵다"며 "라운지처럼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음식을 제공을 하는건 분명 영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역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라운지 운영으로 각각 연간 10억원과 20억원을 벌어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매여부 보다 판단이 어려운 것은 '조리 여부'입니다. PC방에서 라면을 끓여서 팔면 '조리',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면 조리가 아니라고 볼 정도로 조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애매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항공사 측은 완성된 음식을 가져다 제공한 것일뿐 조리를 한 적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계열사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아시아나항공 역시 외주 케이터링 업체에서 제품을 들여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완성된 음식을 따뜻하게 데우기만 한 것은 조리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물을 무치거나 샐러드에 치즈를 넣고 드레싱을 뿌리는 것은 조리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조리는 반드시 끓이고 볶아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생식으로 나물을 무치는 것도 조리이고, 샐러드는 명백하게 조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TN 취재 결과 경찰은 샐러드 조제보다 더 확실한 조리행위의 사진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샐러드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건한 것"이라며 "솔직히 샐러드를 만들고 음식을 데우는 것 자체로는 조리로 보기 어려워도 다른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라운지 모두 조리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 또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들은 라운지에서 샐러드와 샌드위치, 스프, 토스트, 미트볼, 볶음밥, 치킨, 튀김, 김밥 등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 어떤 음식이 라운지 내에서 조리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메뉴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사들은 경찰 수사 이후에도 라운지를 폐쇄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경찰이 지적한 부분은 '조리'지 '판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리로 지적된 음식은 메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사 라운지에게 불법 음식점의 오명을 씌워준 그 음식이 뭔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한편, 무신고 영업의 형벌은 꽤 무겁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는데,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라운지운영 담당 임원과 법인인 항공사측이 함께 처벌됩니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소라 기자 (solarc@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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