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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7,530원 확정…올해보다 16.4% 인상

김주영 기자

사진: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6,470원 대비 16.4% 오른 액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 같이 의결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다.


올해 인상률은 2007년 12.3%을 기록한 이후 11년만에 최대치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9년 6.1%, 2010년 2.8%,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8.3~16.6%를 기록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2.8~6.1%에 머물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7~8%대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연평균 15.7%씩 인상해야 했는데 임기 첫 해 그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근로자들은 아직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전원회의가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500만 저임금노동자와 국민 여러분의 기대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위원들의 교섭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결과 올해 대비 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재계와 중소기업계는 우려 일색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번 인상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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