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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후폭풍 진화나서…"30인미만 사업체, 인상분 3조원 지원"

부담완화 효과 '4조원+α' 추정
변재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변재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체에 최저임금 인상분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함에 따라 늘어날 영세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등의 3대 기본원칙 하에 이번 지원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인건비 직접지원과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추진된다.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제반 비용부담 완화와 불공정관행 근절, 영업환경 개선 등이 병행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금융비용 절감,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가맹본부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 공무원 복지비 온누리상품권 지급확대·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확대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의 부담완화 효과를 '4조원+α'로 추정하고 있다. 인건비 직접지원 추정소요로 3조원 내외, 그 외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효과를 '약 1조원+α'로 예상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변재우 기자 (perseu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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