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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케이뱅크 인가에도 최순실 그림자"...최종구 "잘못 있다면 조치 "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국내 첫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가 우리은행에게 BIS비율 적용 기간과 관련해 법령해석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주장의 핵심은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적격성 문제로,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은 해당 업종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2015년 9월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2015년 6월말)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14%로 국내 은행의 평균인 14.08%에 못미쳤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을 받아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는 우리은행 논리를 받아들였고,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 BIS비율(14.98%)가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를 웃돌아 요건을 충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유권해석 심의요청서를 제출한 날 내부보고 자료를 통해 "금융위가 우리은행 BIS비율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작성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유권해석 요청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열리면 되는데, 우리은행 내부 자료를 보면 2015년 11월 18일 열릴 예정이라고 나와있고, 실제 금융위 심의위원회는 당일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케이뱅크 본인가의 걸림돌인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 조문을 아예 삭제했다.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예비인가 이후 계속 하락해 2016년 3월말 13.55%까지 떨어지자 탈락 사유를 미연에 없앴다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영주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이 국정농단 세력이 K뱅크 인가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T는 최순실 게이트 당시 차은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전무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발표 직전 입사시키고 케이뱅크 예비인가 직전 승진시켰다. KT는 차은택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2016년 2~9월 사이 방송광고 24건 중 6건을 몰아주기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케이뱅크 인가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2015년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에서 '평가항목과 배점'을 사전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을 심사받았다는 것이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도 타 업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은행법 대주주 요건을 '업종 평균치 이상의 재무건전성 요건'이 없는 보험업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다른 업권과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정비한 것"이라며 자의적 법령해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 직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특혜를 주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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