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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역대 최대 인상…中企·소상공인업계 '비상'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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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앵커멘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세업체들의 줄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단기적인 처방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17년만에 역대 최대폭으로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발표되자 중소·소상공인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상당히 절망스러운 입장입니다.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편의점, PC방 등을 포함한 영세업자들의 인력감축과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면 현재 210만명의 외식업 종사자 중 13%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외식업계 관계자
최저임금 상승분 가운데 일정 부분은 회사차원에서 흡수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현재 침체된 외식시장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인상안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 9%에 대해 직접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카드 수수료율은 당장 이달 말부터 인하됩니다.

또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낮춰지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등의 간접 대책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내후년 이후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칠뿐 서민 증세만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업계는 정부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최저임금 관련 첫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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