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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 수수료 인하·임차권 보호'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17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기업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효율성도 놓일 계획이다.

10대 핵심과제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등이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정규모 이하 사업주에게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인건비 인상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TF를 통해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고용연장지원금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을 3년 연장한다. 또 분기별로 지원금을 높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인상분의 36.0% 보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던 0.8%의 수수료율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업체들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연매출 3억~5억원 업체들의 경우 현행 1.94%의 수수료율이 1.3%까지 낮춰진다.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도 예정돼 있다.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가맹점․대리점 단체 협상력 강화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인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고 5년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늘어난 노무비를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더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시 로열티와 필수물품 공급가격 등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규모점포 규제 강화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청탁금지법 보완방안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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