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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삼성생명·화재 특혜법 지적에 "간단한 문제 아냐…상의하겠다"

이민재 기자


<사진 출처-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현행 보험업법 중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선정기준이 삼성 일가에게만 이득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업권은 공정가액 기준으로 하는데 유독 보험만 취득원가로 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현행 보험업법의 혜택을 받는 보험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 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운용 비율을 산정할 때 은행 및 증권 등 업권은 총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하는 것과 달리 보험업권은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1,060만주, 7.21%를 보유하고 있다"며 "취득원가인 5,690억 원으로 계산하면 계열사 주식 보유율은 3%를 넘지 않지만 시가로 바꾸면 26조5,570억 원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3%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에서 근거로 든 법적 안정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삼성 일가에게만 이익이 되고 그걸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숨겨놨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규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력을 감안하는 것은 그만큼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논의 과정에서 그러한 우려 이런 것들이 같이 감안돼서 잘 상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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