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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공정위…가맹본부 '갑질' 차단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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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앵커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에 드디어 칼을 들이댔습니다. '치즈 통행세' 등 그 동안 숱하게 지적됐던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는 대책이 발표됐죠. 오늘 공정위 발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 기자.

[기사내용]
네, 오늘(18일) 공정위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태가 계속 사회문제로 제기되자 공정위도 대응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겁니다.

우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등 정보공개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뿐만 아니라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 작업도 추진됩니다.

가맹점 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또 가맹본부가 1+1 할인 등 판촉행사의 비용을 가맹점에 떠 넘기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피해방지수단도 마련했습니다.

오너리스크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사유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가맹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우선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히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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