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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갑질'에 칼 빼든 공정위...넘어야 할 산 많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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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앵커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행세, 보복영업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손보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공정위 인력 한계, 관련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정희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시장.

문제는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도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맹본부의 횡포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가맹분야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정보의 비대칭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싱크]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가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못하고...

우선 정보공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베이트와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한 특수관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원천적인 갑을관계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에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등 가맹점주 피해방지 수단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23개 대책 중 9개가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하면 개선대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공정위가 인력 부족 등 집행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조사·제재 권한 일부 넘겨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정희영(hee082@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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