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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 보호 위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추진

백승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 성폭력 등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설치되는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

데이트폭력, 온라인 성범죄, 스토킹 등 새롭게 문제로 떠오르는 '젠더폭력' 방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젠더폭력방지기본법'도 오는 2018년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는 관리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군·경찰 등 공공부문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5개년계획을 세우고 이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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