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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늘고 기업규제 강화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29개 정부부처 총 127건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 분야별 등으로 구분했다.

◆경차 유류구매카드 2개 추가…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확대
기획재정부는 경차 소유자의 이용편의와 유류세 환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가 늘어난다.

기존 신한카드 1곳에서 롯데와 현대카드를 추가해 총 3곳으로 확대된다.

카드 형태도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에서 유류 이외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용카드로 전환되며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늘어난다.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을 기존 52개에서 하반기부터 57개로 늘린다.

출장음식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판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들 업체들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축소…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하반기부터 기업들의 규제도 강화된다.

우선 기업집단 산하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가 축소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절반인 5%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7월1일 이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주로 대기업에 적용되던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준 대기업'까지 쥬게 적용이 확대된다.

지난 19일부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생긴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이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준대기업집단 계열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20%, 비상장사 30% 이상인 곳과 부당한 거래로 총수일가에 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준대기업집단 계열사는 대규모 거래, 주식소유 현황, 계열사와 거래현황 등을 공시해 시장 감시를 받아야 한다.

오는 10월19일부터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 공공안전·질서를 강화 정책 시행
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보상금액은 자동차배상보험과 같이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으로 정해 피해자 보상을 강화된다.

도로교통법도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모든 탑승자가 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 등을 추가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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