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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3조원 통상임금 다음달 17일 판결…"신의칙 감안해 달라"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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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앵커멘트]
3조원 규모에 달하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이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다음달 17일이면 1심 판결이 이뤄집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3조원에 달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기아차가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약 3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7일 판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기아차측 변호인은 "미국, 중국 등 통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소송으로 인한 우발채무 규모가 3조원이나 된다"며 설사 "통상임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따라 차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의칙이란 수십년간 임금협상 등을 통해 이어진 노사간의 신의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대부분 기업의 관행이자 노동부의 지침이었습니다.

노사 모두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임금 합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대 3조원에 달한다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 등도 신의칙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아차의 지난해 순익은 2조 7500억원으로 만약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통상임금은 회사측에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 규모는 약 38조 5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제조업의 상징성이 있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soonwo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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