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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25%' 갈등 최고조…법적 공방 초읽기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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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앵커멘트]
미래창조과학부가 선택약정 할인률 상향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통사가 법률자문까지 받았는데 자칫하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싱크] 이개호 / 국정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
"정부는 두 달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할인률을 조정할 예정이며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에 따라서 연 1조원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택한 보편적인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은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입니다.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공시 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의 20%를 할인 받는 건데, 이 비율을 25%로 올려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통신업계에선 9월 초쯤 높아진 선택약정 할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아직 이통사에 정식 공문이 오지는 않았지만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정부의 공식 요청이 올 경우 이에 맞춰 행정소송 같은 법적 대응까지 거론될 정돕니다.

실제 최근 이통3사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공동으로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황.

동시에 개별 로펌을 통해 대응 매뉴얼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통3사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는 것은 정책 현실화에 따른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이 그대로라고 가정해도 25% 할인이 적용되면 연간 3,200억원. 가입자 비율이 50%로 늘어나면 1조 7,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5G 등 이통사의 투자 여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취임으로 통신비 인하 논의가 본격화 된 가운데 법적 공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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