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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취준생 구직활동수당 지원 시작"…월 30만원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수당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17년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층이다. 이번 청년 구직활동수당 신청은 22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부터 가능하다. 구직활동계획을 이행한 이후 매월 30만원, 최대 3개월 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매월 20만원, 최대 3개월 간 지급한다.

구직활동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결과 보고서를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 계획서는 청년취업패키지 상담사와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기타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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