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취준생 구직활동수당 지원 시작"…월 30만원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수당이 지원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고용노동부는 22일 2017년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층이다. 이번 청년 구직활동수당 신청은 22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부터 가능하다. 구직활동계획을 이행한 이후 매월 30만원, 최대 3개월 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매월 20만원, 최대 3개월 간 지급한다.
구직활동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결과 보고서를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 계획서는 청년취업패키지 상담사와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기타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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