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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 처분 부당"…KAI, 방사청 상대 소송 패소

안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안지혜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사청 인증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원가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AI의 상황은 더욱 곤란해졌다.

대법원 2부는 KAI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사청은 부당 원가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KAI로부터 부당이익금 등 78억1962만원을 환수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KAI는 이에 볼복해 인증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방산원가관리 인증은 방산물자의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해 2012년 마련한 제도로, 인증시 방산업체는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 이윤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항공기·우주선 등에 대한 설계·제조업 및 군납품업을 KAI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한국형 헬기체계 개발사업 등 방사청과 12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심은 방사청의 인증취소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행위는 국가가 사법상 계약의 당사자로서 하는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해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안지혜 기자 (why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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