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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컨베이어벨트 제조사 담합 적발…378억원 과징금

박소영 기자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지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14년 동안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를 담합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담합에 가담한 동일고무벨트·티알벨트랙·화승엑스윌·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에 총 37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4개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수요처의 구매입찰 담합은 제철회사용·화력발전소용·시멘트회사용 입찰담합 등 8건, 대리점 판매용 가격 담합은 1건으로 총 9건이다.


동일·티알·화승은 2000년경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에서 약 100여개의 품목에 대해 품목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정했다.


이에 품목별 최저가 낙찰 방식임에도 12년 동안 품목별 낙찰사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품목별 단가도 연평균 8% 수준으로 인상됐다.


동일·티알·화승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 포스코플랜텍, 현대제철, 현대로템이 발주한 제철회사용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정했다.


더불어 10개 화력발전소가 14년 동안 실시한 163건의 입찰을 나눠 낙찰받았다. 낙찰사는 들러리들에게 협조의 대가로 외주를 주거나 가상의 상품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나눴다.


그 결과 매년 한 두 차례씩 매번 평균 7.2%~20% 수준으로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이 올랐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에 135억 6,800만원, 티알에 135억 6,600만원, 화승에 76억 7,200만원, 콘테에는 30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등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사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는 산업용 기자재 분야 등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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