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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소득분배·실업안전망, OECD 중간까지 올린다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정부가 하위권으로 떨어진 소득분배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실업안전망도 OECD 평균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우리나라 소득분배지표는 OECD 국가 중 중하위권 수준인데, 지난해 들어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한 상황이다.

2014년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에서 0.302로 OECD 35개국 중 18위였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선 0.344로 26위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소득 확대와 저소득층 대상 복지확충 등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내년부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9년엔 부양의무자 가구에 7분위 이하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되면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 장려 세제(EITC)도 내년부터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한다.

기초연금은 내년 25만 원에서 2021년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런 방안들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도 분배개선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의 분배개선율은 2014년 기준으로 13.5%로 독일 42.2%, 프랑스 42.0%, 영국 31.3%, 미국 22.4%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의 재정의 분배개선율을 10%대에서 2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실업안전망도 OECD 수준으로 강화한다.

내년부턴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이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동일 장소에서 계속 일하면서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허용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단계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창업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까지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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