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기업엔 세제혜택 준다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세제지원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기로 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장려세제들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런 세제들의 전면 재설계를 통해 고용에 비례해 세제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인원 1인당 중견기업은 500만 원, 중소기업은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해 임금을 올린 기업에 대해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중소기업은 10%)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제도 재설계 방안은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