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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 담합 선진국 수진으로 규제, 집단소송제 적용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정부가 기업들의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규제 수준을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고 과징금을 높이는 등의 규제방안 적용을 추지한고 있다고 밝혔다.

◆ 담합에 집단소송제 적용 추진

우선 기업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피해는 소액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스웨덴 등의 선진국은 담합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제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본 역시 단체·집단 소송이란 집단소송제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을 기업들의 담합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제룰 증권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법무부에 집단소송제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과징금, OECD 수준으로 상향조정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과징금도 상향 조정된다.

우리나라는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관련 매출의 최대 10% 정도 부과된다.

하지만 통상 소비자들의 피해액이 관련 매출액의 15~20% 수준이어서 과징금 처벌이 약하단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징금을 미국 20%, EU 30%, 영국 30%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해 과징금 상향 조정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과징금 샹향과 함께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확대된다.

현재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은 3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며 정부는 관련 예산을 2018년 예산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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