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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대우조선 회계 부정 막자"…시민단체, 안진·대우조선 전 임원 고발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참여연대와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전 임원과 안진회계법인 전 부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청년공인회계사회는 26일 대우조선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거짓 기재, 감사 방해 등을 한 이유로 대우조선 회계 팀장과 2012년부터 2년간 감사위원, 안진회계법인 전 부대표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추가로 대우조선 회계 1, 2부장도 고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5조7,000억 원 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회계 분식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의 범위 및 정도가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내부 감사인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계 분식을 인지하면서도 허위 감사보고서 등을 작성한 것과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분식 행위를 한 것, 부실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에 허위 기재를 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규모 회계분식 범죄에 대해서 그 권한과 의무에 걸맞은 책임 추궁을 하지 않는다면 감시, 감독 등 회계 분식 예방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진행되기도 전에 회계 분식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재호 전 대우조선 대표와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 공시 등 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 기타 범죄 행위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우조선 외부 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은 회계분식 은폐 등을 이유로 유죄를 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총희 청년회계사회 대표는 "판결문을 읽어보면 회계사들이 지적한 사항의 반영을 거부한 것은 회계팀장과 같은 임직원들"이라며 "CFO에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수정사항의 반영을 거부하거나 감사인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에서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논의가 있었고 업무협약(MOU) 달성 압박으로 회계 부정의 동기가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다"며 "안진회계 전 부대표의 경우, 회계처리 오류를 수용한 부대표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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