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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희림에 시정명령·과징금 3.7억 부과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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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설계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0만원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희림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해야하는 비용 약 2억8,000만원과 60일 이후 초과 지급해 발생하는 이자 약 3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반 금액이 크고 과거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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