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된다. 영세가맹점의 연 매출액은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의 연 매출액은 2~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 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영세, 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인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영세, 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관련 문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대수수료울 적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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