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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안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안지혜 기자] 최근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부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서 유해 화학제품이 검출됐다.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탈취제는 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의 호흡기와 피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으로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탈취제'와 '물휴지'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반려동물용 탈취제'는 동물 배변 냄새 및 체취 제거 용도로, '반려동물용 물휴지'는 배변이나 야외 산책 후 발·모발 등을 세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을 가리킨다.

우선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제품 중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반려동물용 탈취제는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는 '동물용 의약외품'과 주변 환경에 분사하는 '위해우려제품'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이중 동물용의약외품에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없다.

동물용 의약외품 5개 제품에서는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CMIT·MIT가 검출됐다.

6개 제품에서는 기침과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최대 54.2배 초과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반려동물용 물휴지'에서도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2개 제품에서 CMIT·MIT가, 2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의 최대 4배 넘게 검출됐다.

현재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물휴지는 '화장품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인체 세정용 물휴지와 달리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반려동물용 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의 몸체에 분사하는 탈취제는 실내 공기정화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손에 상처가 난 경우 반려동물용 물휴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안지혜 기자 (why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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