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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730만 '신시장' 열려…신중한 장기 소득계획 세워야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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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앵커멘트]
퇴직금을 노후 자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내일부터는 직장인 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큰 시장이 새로 열리는데다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여서 은행권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기사내용]
내일부터는 자영업자와 공무원, 교사 등 730만명이 새로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IRP는 퇴직금과 자기부담금을 적립하면 만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효과입니다.

납입금에 대해 16.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적용 한도 700만원을 적용하면 연간 115만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IRP 시장의 64%를 점유하고 있는 은행권에겐 이번 가입 확대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큰 기회입니다.

대상자 수가 워낙 많은 데다, 장기 고객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올해 '리딩뱅크' 자리를 노리는 윤종규 KB금융 회장도 이달 국민은행 조회사에서 "IRP는 중요한 미래 먹거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IRP는 노후자금인 만큼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고객들이 절세 효과에 중점을 둬,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출시 이후 평균 연 수익률이 3%를 넘지 못합니다.

은행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합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기존 0.4%의 수수료를 0.29%로 낮췄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부터 일찌감치 사전 마케팅에 돌입해 900억원에 가까운 IRP 예약판매액을 확보했습니다.

[인터뷰]박현우 / 신한은행 연금사업부 차장
"새로운 펀드 상품과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하고 고객에게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고객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IRP의 가장 큰 혜택인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55세까지 IRP에 돈을 계속 묶어두고, 55세 이후에도 일시불로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소득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입 대상자,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IRP 가입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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