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MTN현장+]반포주공1, 현금까지 내가며 재건축에 목매는 이유는?

기부채납 15%중 5%인 2400억원 현금 기부채납키로, 사업속도 높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회피 목적 관측
김학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학준 기자] 지난 18일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 주공1단지가 2,400억원에 달하는 현금 기부채납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측이 정비사업 추진시 현금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한 서울시의 관련법 개정안의 첫 사업지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각 재건축 사업장별로 올해말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의 막차를 탈 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난달 9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이 조건부 의결된 뒤 조합이 사업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조합측에 따르면 당초 부담하기로 한 15%의 기부채납 중 10.11%를 대지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5% 부분에 대해 한강 덮개공원, 공원내 문화시설, 지하차도, 공공청사, 초·중교 신설 및 재건축 등을 조합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비가 약 2,400억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현금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시는 불필요한 기부채납대신 일종의 도시재생과 공공사업에 필요한 현금을 받음으로써 향후 공공수요에 필요한 재원과 시설을 마련하고,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고 시의 계획에 발맞춤으로써 재건축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지난해 4월 국토부가 기부채납 중 현금납부 비율을 최대 50%로 가능케 하는 시행령(2016년 7월 28일 시행)을 입법예고할 당시 발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왕십리 뉴타운의 기부채납 면적(3,300㎡)의 30%를 현금납부할 경우 전용면적 59㎡ 30가구를 추가공급할 수 있어 78억원의 초과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현금 기부채납 형태를 통해 1만2,233㎡만큼의 대지 채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부동산업계는 현금 기부채납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사업성을 높이려는 것보다 사업 속도를 최대한 앞당겨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서울시의 현급 기부채납 개정안의 첫 사업지로 나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계획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미 조합은 초과이익환수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공동사업시행방식이 대표적인 사례로,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하면 시공사 선정과 시행인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기존 재건축보다 시간이 단축된다.

현재 진행속도를 보면 충분히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게 조합측 설명이다.

조합은 오는 8월 5일 사업시행총회 개최, 9월 4일 사공사 입찰마감 등을 진행해 입찰이 성사될 경우 같은달 28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 개최 등의 일정을 소화해 연내 관리처분인가 목표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