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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제개편 막바지 논의...김동연 " 일자리·재분배 원칙"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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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정부와 여당은 슈퍼부자 증세를 핵심으로 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소득자 구간 신설과 자본소득 과세 강화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개편의 원칙으로 첫째, 일자리 창출, 둘째, 소득 재분배 강화, 셋째,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재정 확충을 들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세제 개편 범위에 대해 "당에서 이야기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더해서 1년만에 하는 세제개편은 방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세제 개편방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법인세는 과표 2천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22%에서 25%로, 소득세는 5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38%를 40%로 올려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세제개편안엔 새 정부의 국정방향인 '사람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선 체납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도 확대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세제지원 제도를 전면 재설계합니다.
손질 대상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등입니다.

근로장려세제, EITC도 내년부터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2일 정리된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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