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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③]자금조달·입주계획 신고 의무화…불법거래 단속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직위 부여,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강화
김학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학준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앞으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된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 거래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외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신고되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통해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증여세 등 탈루여부조사,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하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가 부여된다.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관계기간 합동 현장점검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무원의 수사권 부재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상시적 점검을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해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부동산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탈루혐의를 검증해 과세조치도 시행된다. 이외에 위법사항들도 예외없이 행정처분과 국세청 통보, 형사고발 등 엄격하게 다뤄진다.


투기를 조장하는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도 강력해진다.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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