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제개편⑧] 기업 구조조정시 '이중과세는 해소·구조조정은 쉽게'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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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체질개선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중에 이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에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중과세가 해소된다.
지금까지는 ①사업목적의 주식교환, ②교환대가 중 80% 이상이 주식, ③완전자회사가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가 과세이연됐다.
이 경우 ①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시 ②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주식 양도시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돼 사실상 이중과세됐다.
이번에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구정을 삭제해 이중과세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무구조와 체질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존의 채권금융기관보다 넓은 개념인 금융 채권자를 도입해, 기업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아지게 된다.
또 기업의 체질개선을 돕기 위해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 규정을 신설하고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폐지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중에 이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에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중과세가 해소된다.
지금까지는 ①사업목적의 주식교환, ②교환대가 중 80% 이상이 주식, ③완전자회사가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가 과세이연됐다.
이 경우 ①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시 ②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주식 양도시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돼 사실상 이중과세됐다.
이번에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구정을 삭제해 이중과세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무구조와 체질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존의 채권금융기관보다 넓은 개념인 금융 채권자를 도입해, 기업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아지게 된다.
또 기업의 체질개선을 돕기 위해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 규정을 신설하고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폐지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