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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 고소득·대기업 더 걷어 일자리·서민 등 지원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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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예고했던대로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조세부담을 늘려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 등에서 세금을 더 걷어 일자리 확대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소득세는 3억~5억 원 구간의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고 5억 원 초과 구간은 40%를 42%로 세율을 인상합니다.

법인세는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립니다.

2008년 이전 세율로 환원하는 것인데 200억 원 초과가 아닌 2천억 원 초과분부터 적용하는 점이 차이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신고세액공제를 7%에서 5%, 3%로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 세금을 늘려나갑니다.

[현장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조세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하여 소득재분배와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세입기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늘어나는 고용인원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새로 만들어 임금 증가나 상생 지원 등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선 고용창출형 창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총 5조5천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입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8,167억 원의 세금부담이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6조2,683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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