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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②]다주택자 투기방지 올인…양도세 중과에 금융규제까지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정부가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를 위해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대출규제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그동안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이 6~40%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p가 중과되고, 3주택자의 경우 20%p가 더해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안은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되는데, 현행 요건은 2년이상 보유에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일 경우이다.

하지만 내일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이 2년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2년이상 거주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됐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시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이 50%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현재는 투기지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당 1건으로 제한돼 세대내 다른 세대원이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현행법상 LTV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 적용가 적용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무조건 LTV와 DTI가 각각 40%로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이 10%p씩 강화된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해 무주택세대주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등 서민,실수요자에게는 LTV,DTI가 10%p씩 완화된다.

머니투데이방송(MTN)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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