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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서울 전 지역, 이달 중 LTV·DTI 40% 적용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서울 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40%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일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대한 기본 LTV와 DTI는 4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LTV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등을 고려해 40~70%로, DTI는 6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에 대해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40%로 조정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와 세종시이며 투기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 DTI는 10% 포인트 강화된 30%까지 내려가게 된다. 다만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 실수요자는 LTV, DTI가 10%포인트 완화돼 50%로 올라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619 대책에서는 행정지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것은 금융위 규정을 고치는 것으로 일몰법 적용 없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기지역 내 주담대 건수는 차주당 1건이 아니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같은 세대 안에서 다른 세대 원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 금융권 감독 규정 등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면 2주 정도 소요된다"며 "8월 중순 정도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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