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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일몰...주식·채권 세법 이렇게 변한다

ISA 비과세 한도 확대...장기채권·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폐지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예정대로 올해 연말 일몰된다. 다만 연말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는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절판 마케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주식과 채권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방안도 다수 담겼다.

우선,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적용기한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주식매매 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펀드에 가입해야한다.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계좌의 경우 1인당 투자한도는 3,000만원으로 향후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해외 상장주식이나 펀드로 매매차익을 내면 여기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는데, 이를 면제받는 것이다.


우선 소액으로 계좌개설부터 하고 향후 10년간만 투자 한도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일몰 도래를 앞두고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출시 1년 4개월간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판매잔액은 1조 6,881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 6월말 기준 계좌수는 40만 4,199개로 판매 잔액과 계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과세 하이일드펀드도 올해까지만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는 펀드자산의 45% 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 채권이나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면, 3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 차원에서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았다.


또 2015년 시행됐던 고배당 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연말 예정대로 종료된다. 현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달성한 상장기업의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해주고 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은 커진다. ISA는 계좌 하나에 예금과 적금, 펀드와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향후 5년동안 발생한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일반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15.4%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 한도는 서민형은 250만원, 일반형과 농어민 유형은 200만원이었다. 앞으로는 서민형과 농어민은 500만원으로, 일반형은 3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ISA 가입자 편의를 위해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 중도인출시에도 세금혜택은 유지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이나 폐업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박상철 금융투자협회 WM지원부 부장은 "비과세 한도확대 취지에 맞춰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적금 비중보다 펀드를 비롯한 실적배당상품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장기자금이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안에서는 아쉽게 가입대상 확대 부문이 없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논의를 통해 만 60세 이상의 노년층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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