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 주식투자 소득에도 과세 강화...대주주 양도소득세율 ·범위↑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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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주식투자로 번 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됩니다. 현재 한 종목을 2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0%를 내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고 대주주 범위도 확대됩니다. 이수현 기잡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겠다고 나선 가운데 주식투자로 번 소득의 세금도 확대됩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현재 20%에서 내년부터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로 인상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를 유지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인상된 25%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대주주로서 10억원을 벌었다면, 올해는 2억원을 납부했지만 내년에는 2억 3,5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보유액이 25억원인 경우 대주주로 보고, 코스닥은 지분율 2%, 보유액 20억원 이상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보유액 기준을 15억원으로 낮추고, 오는 2020년에는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오는 2021년 보유액 기준을 3억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큰손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녹취] 고액 주식 투자자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는 가져가자, 낼 건 기꺼이 내자는 이런 느낌이... 반면 후배들이나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작아지는 거 아닌가 아쉬움도 있고...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연말 보유자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때문에 큰손들이 연말에 주식투자를 줄이게 돼 종목별로 주가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shlee@mtn.co.kr)
[앵커멘트]
주식투자로 번 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됩니다. 현재 한 종목을 2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0%를 내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고 대주주 범위도 확대됩니다. 이수현 기잡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겠다고 나선 가운데 주식투자로 번 소득의 세금도 확대됩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현재 20%에서 내년부터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로 인상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를 유지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인상된 25%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대주주로서 10억원을 벌었다면, 올해는 2억원을 납부했지만 내년에는 2억 3,5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보유액이 25억원인 경우 대주주로 보고, 코스닥은 지분율 2%, 보유액 20억원 이상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보유액 기준을 15억원으로 낮추고, 오는 2020년에는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오는 2021년 보유액 기준을 3억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큰손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녹취] 고액 주식 투자자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는 가져가자, 낼 건 기꺼이 내자는 이런 느낌이... 반면 후배들이나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작아지는 거 아닌가 아쉬움도 있고...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연말 보유자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때문에 큰손들이 연말에 주식투자를 줄이게 돼 종목별로 주가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sh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