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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2019년부터 유흥주점 부가세 대리납부

이유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신용카드사가 유흥업소 카드 매출액의 4%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가 2019년부터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지는 세금탈루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카드결제 시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내면 사업자가 국세청에 자진신고·납부해왔다.

정부는 대리납부제 도입으로 부가세 탈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부가세 체납액은 8조9509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용역 결과, 부가세 탈루가 많은 유흥주점업·주유소업에 대해 대리납부제도를 실시할 경우 연간 세수 증대 효과는 3692억원으로 추산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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