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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제개편]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출연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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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정부가 이렇게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초 고소득자와 초 대기업에겐 세금부담을 늘리고 일자리나 서민, 중산층을 위해선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우선 2017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과 목적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 등 문제
-'일자리-분배-성장'의 고리 약화
-세법 개정, 일자리·소득재분배·세입기반 등에 역점


(질문2)
이번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데요, 부자증세 논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최근 일부 야당에서 담배세 인하를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세율, OECD 평균수준(41.9%)으로 인상한 것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양극화 극복
-취약계층·영세기업 지원→사회통합·상생협력에 기여

-담뱃값 인하는 부적절
-정책 일관성, 금연효과, 국민건강 등 고려해야
-담뱃값 재인하, 담배소비량 급증 우려있어


(질문3)
일자리 대책을 보면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와 고용증대세제를 새로 만들게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과거 일자리 대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재설계
-추가고용시 임금증가 가중치 대폭 상향
-고용증대세제, 고용에 비례해 세제혜택도 증가
-공제금액, 2년간 최대 2,000만원 지원


(질문4)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과거와의 차별성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10% 확대
-주거안정, 월세세액공제율 10%→12% 인상
-부모 동거봉양,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비과세요건 완화
-자영업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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