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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①] 장마철 뒤 침수차 주의…수리해도 위험!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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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
[앵커멘트]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마가 끝나가니 태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장마나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침수 피해를 입은 사고차들이 대거 폐차장이나 중고차 시장으로 쏟아집니다. 올해부터는 대부분 폐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분 수리 후 재활용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한 번 습기를 머금었던 차량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기사내용]
자동차들이 빼곡히 주차된 이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폐차장입니다.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사고차도 있지만, 멀끔해 보이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경우는 기능적으로 수명이 다한 노후 차량이거나 갑작스러운 비 피해로 물에 잠겼던 침수차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인천과 청주 등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신차급에 가까운 차량들도 대거 폐차장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이 차도 겉은 새 차 처럼 멀쩡해 보이지만 엔진으로 물이 한 번 찼다 빠진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자동차는 엔진과 전동 장치들이 촘촘히 얽히고 섥혀 있어 엔진이 조금이라도 젖으면 통째로 갈아줘야 합니다.

수리비가 신차 제작비와 맞먹기 때문에 이런 경우 폐차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부분 수리 후 재활용 되는 침수차가 문젭니다.

당장 엔진에 이상이 없더라도 차가 머금고 있던 습기가 뒤늦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섭니다.

[인터뷰] 김현래 / 인선모터스 이사
"침수차는 정상 작동 하다가도 습기로 인한 부식 등으로 센서가 고장나고 엔진이 멈추거나 주행상 화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어서는 '전손', 전부 손해 침수차는 100% 폐차할 것을 보험회사들에 권고했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분손', 부분 손해 차량의 경우 별 다른 제약이 없어 여전히 수리 후 중고차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욱 / 보험개발원 정보서비스 팀장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다수의 차량 침수 피해가 예상됨으로 중고차 구매시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해 침수차 유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이 3500여 대.

이 가운데 상당 수의 차량이 분손 처리돼 도로 위를 달릴 수 있어 '습기 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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