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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문을 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 혐의 부인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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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앵커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오는 7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는데, 뇌물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말문을 연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는 뇌물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어제(2일) 열린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청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을 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뇌물죄 혐의의 전제 조건인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 부회장은 또 자신의 업무 중 95%가 삼성전자와 전자 계열사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미래전략실 해체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 전략실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해당 기업 사장들과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다 한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같은 발언은 미래전략실이 결정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판에 출석한 최 전 실장과 삼성 관계자들 역시 "정 씨 승마지원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한 것은 재판에 넘겨진 지 166일만입니다.

기존에는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지난 달 1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지만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3일)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도 청탁, 합병 등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 부인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독대 당시 "승마 지원 미흡에 대한 질책이 정 씨를 지원하라는 의미인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독대 당시 승계 작업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단의 최후 쟁점 공방을 거쳐 7일 결심공판을 한 뒤 이달 말 1심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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