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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②] 수천대 '침수 차' 가운데 절반은 재활용…중고차 구매 주의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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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앵커멘트]
취재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죠. 경제금융부 최보윤 기자 나왔습니다. (침수차 절반은 재활용)

[기사내용]
문1) 최 기자, 7월에만 침수차가 3500대라고요? 이 가운데 얼마나 폐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올해부터 '전손' 침수차는 100% 폐차가 원칙입니다.

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어서는 침수차는 무조건 폐차해야 하는 건데요.

차량 가액은 보통 중고차 시세와 비슷합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차가 물에 푹 잠겨버렸다면 내부 시트는 물론 엔진을 통째로 갈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수리비가 신차 가격과 맞먹겠죠.

때문에 보험사들은 이런 차는 '전손', 전부손해 차량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이 적용된 차량 가액 만큼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침수차를 얼마나 전손, 분손(부분손해) 처리 하는지 과거 사례를 좀 봤더니요.

지난 3년간 침수차 1만1400여건 가운데 5900여건이 전손, 5500여건이 분손 처리돼 거의 5대5 비율이었습니다.<보험개발원>

올해 7월 한달 동안에만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침수 차량이 3500여대 인데요.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전손 침수차로 폐차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2) 어느 정도를 폐차 수준의 침수차로 볼 수 있는 지, 침수차의 기준은 정확히 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만약 차량 본네트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침수차일텐데요. 차량 바닥에 물이 닿을 정도지만 전동장치는 젖지 않았다거나 물이 차량 내부로 들어와 시트가 젖었으나 엔진에는 문제가 없다면 침수차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사별로도 전손과 분손 침수차를 구별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삼성화재는 주차 중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은 시트 아래 구성된 전자장치나 배선 등이 침수된 정도에 따라 차량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전손 판정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 피해를 본 차량의 경우에는 엔진 흡기구 등을 통해 물이 유입돼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를 전손 침수로 보고 있고요.

이 밖에는 수리비를 산정해 보험 가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분손 처리를 하는 식입니다.

올해부터는 어떤 기준에서든 전손 침수 차로 분류하게되면 100% 폐차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손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폐차 업체들에 따르면 침수차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고철 밖에 없기 때문에 고철 시세에 따라 매매가 이뤄지는데요. 현재 차량가액의 10% 미만에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가령 2천만원 짜리 차량이라면 폐차업체가 보험사로부터 200만원 정도에 사들인다는 거죠. 보험사는 피해 차주에게 2천만원을 보상하고 200만원을 받게 되니, 기존에 이전 매각, 중고 거래를 하던 때보다 손해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셈입니다.

질문3) 전손 침수차는 전부 폐차된다 치고, 분손 차량들은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자) 네, 전손 침수 차는 100% 폐차하기로 했지만 분손 차량은 수리 해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기능적 결함이 없다해도 습기를 머금은 차는 언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연간 수천대의 침수차가 생기는데, 상당 부분이 중고차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마철이 지난 뒤 이런 차가 많아 중고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유의하셔야 겠는데요.

우선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를 통해 해당 차량의 침수 사고 이력을 조회해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만 보험사에 사고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카히스토리에서도 침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중고차를 살 때 차량 실내에서 곰팡이 냄새 등 악취가 나지 않는지, 안전벨트를 당겼을때 안쪽에 진흙이나 물때 흔적이 없는지,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교환됐는지 등을 스스로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네, 주말에는 태풍 소식이 있는데요. 영향권에 있는 지역은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미리 옮겨두고, 운행을 자제해야 겠습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봤다해도 무리한 운행을 했다든지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뒀다면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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