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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매각시한 넘긴 SK…공정위 안 봐준다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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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허윤영 기자]


[앵커멘트]
SK그룹이 SK증권 매각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건데요. 공정위는 원칙을 강조하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결국 SK그룹이 2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SK증권의 지분 처분 기한을 넘겼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위반을 어제(2일)까지였던 유예기한 내에 해소하지 못한 것입니다.

초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여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SK가 SK증권 매각을 위한 우섭협상대상자(케이프투자증권)를 선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SK 안팎에서는 '정상참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7조 4항은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 SK증권의 장부가액은 380억원이어서 과징금이 최대 38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위반이라고 확정이 되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 SK네트웍스가 똑같은 이유로 과징금 50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어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거래법상 부과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후 근거 규정이 보완돼 같은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편 SK와 케이프투자증권은 정밀실사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거치면 이번 M&A가 빨라도 이달 중순 이후에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허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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