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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청약제도…장기 무주택자 웃고, 건설사 고민중

김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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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학준 기자]


[앵커멘트]
새 부동산 정책에 따라 청약제도도 개편이 됩니다. 기존 수도권 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을 유지하면 됐는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이에 따라 청약 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준 기잡니다.

[기사내용]
지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청약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현재 청약 1순위 자격자는 1,315만명.

1순위자가 너무 많다 보니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는 줄어드는 반면 당첨 후 분양권 전매로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은 늘었다는게 이번 청약제도 개편의 이윱니다.

오는 9월 바뀌는 청약제도에서는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을 6개월에서 1년 보유하면 1순위가 가능하던 것을 2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1순위 자격이 강화됩니다.

다시 말해 9월까지 가입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면 1순위 자격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결국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기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입니다.

특히 세종은 최근 청약 통장 가입자가 많아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청약자가 더울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서)의 1순위 자격이 (기존보다) 한 10%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에는 7만2,000좌 정도(현재 1순위자)인데, 한 2만좌 정도가 기간이 모자르고요.

청약제도 개편과 금융규제가 겹치며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녹취/음성변조] 건설사 관계자
01;23-01;30 향후 남은 사업지에 대해서, 어제 (대책이) 나왔잖아요.그렇다보니 대책을 바탕으로 재검토를 들어가는 거 같아요, 사업지별로.

분양 승인이 난 사업지를 중심으로 풍선효과를 일부 기대하는 심리도 있지만, 청약경쟁률 하락과 집단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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