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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임박한 이재용 부회장 재판 …재판 핵심 쟁점은?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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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앵커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뇌물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있을 결심공판을 앞두고 막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을 김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와 관련한 재판 쟁점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우선 뇌물죄의 전제조건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를 통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과 대통령 말씀자료,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삼성 지원 논의' 문건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추측과 정황에 불과하다"며 "박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정부 지원 등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특검은 특히 정 씨 지원과 관련해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사전에 알고 최 씨 일가에게 승마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품고 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지원을 한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정 씨가 승마선수인지, 최 씨의 딸인지도 알지 못했다"며 "처음에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승마 유망주를 대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의 정 씨 지원과 관련해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관건입니다.

이 부회장이 정 씨 지원을 알고 있었다는 특검과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 부회장 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자신의 업무 중 95%는 삼성전자 관련된 일로, 그룹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4일)까지 이 같은 쟁점과 관련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최후 공방을 진행한 뒤 오는 7일 결심공판을 거쳐 이 달 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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