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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규제…1025조 부동자금 어디로?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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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앵커멘트]
이번 8.2 대책에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 전매 금지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규제방안도 담겨있습니다. 오피스텔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원천 봉쇄되면서 1025조원에 이르는 단기 부동자금이 어디로 옮겨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지난 6월 청약경쟁률 25대 1을 기록한 '한강메트로자이 오피스텔'

지난달 분양한 '송도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오피스텔'는 최고 청약경쟁률 113대 1로 세자리 수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에 오피스텔 규제안은 쏙 빠져 시중 뭉칫돈이 오피스텔로 몰린겁니다.

오피스텔로의 풍선효과가 커지자 8.2 부동산 대책에는 오피스텔 분양 규제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그동안 오피스텔 전매 기간과 관련해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서울 전역과 부산 등 40개 청약 조정지역에서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거주자 우선 할당도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규제로 웃돈을 받고 계약 즉시 전매하거나, 신규 임대목적의 투자가 발을 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
"8.2 대책으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이고 6.19 대책 이후 보였던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풍선효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도 높은 대책에 수익형 부동산 규제까지 포함되면서 1025조원에 이르는 단기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

과거에는 부동산 규제때 갈곳 없는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옮겨 졌지만 8.2대책과 함께 발표된 세법개정안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등 세법 개정안으로 부동자금이 주식시장 보다는 부동화되거나 해외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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