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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지분 5%까지 대폭 줄여야 하나

이충우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 영업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올림픽대로 세빛섬 FIC컨벤션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B-day에서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김주원 카카오뱅크 이사회 의장, 이진복 국회정무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경우 한국금융지주는 58%에 달하는 보유지분을 5%까지 급격히 축소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도 최대주주 변경시 금융지주회사법상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전제되야 한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지주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계열사에 넘기는 식으로 그룹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계류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만큼 산업자본 지분율을 34%~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법상 카카오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당초 카카오뱅크 사업을 계획할 때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시 최대주주 지위를 카카오가 맡기로 했다. 한국금융지주는 '임시 최대주주'인 셈이다.

◇ 금융당국 "최대주주 바뀌면 한국금융지주 지분율은 5%로 제한"

당초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주더라도 1%포인트 정도만 낮은 수준으로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른다면 한국금융지주는 현재 58%인 지분율을 5% 이하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금융지주는 현재 최대주주로서 카카오뱅크를 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다"며 "향후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를 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게 되면 '자회사 외 다른 회사 주식소유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제 44조'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한 보유지분은 5%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지주사가 본업 외 사업을 넓히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받는 회사다. 최대주주로서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회사에 단순 투자한 것으로 본다.


한국금융지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내려놓으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아니게 된다. 이에 따라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보유지분은 5%로 제한되기 때문에 현 보유중인 지분(58%)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 한국금융지주 "그룹 계열사로 카카오뱅크 지분 분산 가능"

한국금융지주 측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보유지분 제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보유지분 제한에 대한 예외사유를 추가로 인정받거나, 지주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계열사에 배분하는 식으로 그룹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0% 이상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승인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지주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계열사에 넘기는 식으로 그룹 안에서 지분을 소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마저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에 한국금융지주에서 주장하는 예외사항이 따로 없다"며, "(한국금융 계열사들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분산 보유하더라도)지주사와 계열사 지분을 합산해서 보는 '동일인 개념' 차원에서 그룹 전체적으로도 보유지분은 5%로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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